장기요양등급 신청과 활용

등급은 요양원과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열쇠입니다. 요양병원 입원에는 필요하지 않지만, 퇴원 후를 위해 미리 받아 두시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며, 방문·우편·팩스·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것

등급은 상태가 무거운 순으로 나뉘며, 치매가 있으나 신체 기능 저하가 크지 않은 경우를 위한 인지지원등급도 있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같은 재가 서비스나, 요양원 같은 시설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 입소는 대체로 상위 등급에서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구입과 대여도 급여 대상입니다. 침대, 욕창 예방 방석, 보행기, 미끄럼 방지 용품처럼 집에서의 안전에 직접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요양병원 입원과의 관계

요양병원 입원료에는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등급이 있다고 해서 입원비가 줄지는 않습니다.

다만 등급 판정 자료는 환자의 기능 상태를 파악하는 데 참고가 되므로 입원 상담 때 알려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요양병원에서 회복하신 뒤 집으로 돌아가시거나 요양원으로 옮기실 때 등급이 있으면 바로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판정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퇴원 계획이 보이는 시점에 미리 신청해 두시길 권합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등급이 나오지 않거나 예상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나빠졌다면 갱신이나 등급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 조사 때 평소보다 잘 해내려 하시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족이 함께 있으면서 실제 상태를 정확히 전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